워홀비자의 경우 2018년 변경된 호주세법에 의하여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되며, 세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 금액을 확인 후, 아래 3가지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5%를 초과하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소득이 $10,000 인데 급여에서 텍스가 $2,000 차감되었다면 초과된 부분 $500 환급 신청가능합니다.
- 15%가 정확히 차감된 경우 환급액은 $0 입니다. 예로 소득이 $10,000 인데 급여에서 텍스가 $1,500 차감되었다면 본인이 낼 세금이 정확히 차감된 것이므로 환급액은 $0 입니다.
- 15% 이하로 세금이 차감된 경우 나머지 차액을 세금 신고하며 국세청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로 소득이 $10,000 인데 급여에서 텍스가 $1,000 차감되었다면 덜 차감된 $500 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
다른 회계사무소는 15% 세금을 정확히 냈다면 몇백불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 워홀비자를 거주자로 신고하면 저소득공제 혜택에 의하여 몇백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워홀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거주자가 됩니다. 워홀비자를 거주자로 신고해주고 환급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라고 하며 수수료를 받고 세금환급 신고를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환급받을 텍스가 없거나 더 내야 하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비자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 호주 이민성에서 세금신고내역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장기거주 목적이 없는 분들의 세금신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참고안내 드리면 세금신고 안해도 한국에서 먹고 사는데는 전혀 지장없습니다.
- 무료세금신고 Tip!
급여에서 정확히 15% 세금이 차감된 분들의 경우 세금 신청시 지불하는 신청비용($40) 은 다시 본인들의 호주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보장 해드리므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종료된 이후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세금신고내역(NOA)을 우편물로 받으실수 있게 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호주계좌번호
- 근무직종 (예: 페인터,웨이터 등)
- 전화번호
- 세금신고 영수증(NOA)을 받을 호주주소
- 이메일 주소
필요 서류 (폰카로 찍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 페이슬립 / 페이먼트 써머리
(위 서류가 없는 경우 MYGov 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여권 사본
아래 카카톡을 눌러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