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457비자 세금안내

학생비자 / 457 임시비자 세금환급 안내

간단한 텍스환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학생비자/457 임시비자분들의 경우 비자변경시 세금신고 내역을 호주 이민성에서 요구하므로 일을 했던 하지 않았던, 세금환급 유무를 떠나 매해 소득 신득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분들도 꼭 하셔야 합니다.

- 또한 호주 국세청에서는 랜덤으로 체크하여 세금 신고가 안된  회계년도당 $700~$1,200 까지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총소득 $20,800 이하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소득 $20,800 이상인 경우 신청을 하시면 환급액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총소득 $20,800 이상인 경우 일과 관련되어 구매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보내주시면 영수증 금액만큼 소득을 줄여 텍스를 조금 덜 낼수 있습니다.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최대 $300 까지 저희가 비용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 총소득 $20,800 이하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 텍스를 모두 환급 받으므로 영수증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환급기간은 약 2주 소요되며, 환급이 되면 호주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 되겠습니다.

환급이 종료된 이후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세금신고내역(NOA)을 우편물로 받으실수 있게 해드립니다.  

신청 안내

아래 내용을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급받을 호주계좌번호
- 근무직종 (예: 페인터,웨이터 등)
- 전화번호
- 환급 영수증(NOA)을 받을 호주주소
- 이메일 주소

필요 서류 (폰카로 찍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 페이슬립 / 페이먼트 써머리
  (위 서류가 없는 경우 MYGov 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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